제목 샵인샵 창업에 필요한 임대조건과 특이한 임대차
작성자 장사의 달인
작성일 2022.02.17


1. 흔히 전 전세나 전대 매장 이라고 말하는 매장



매장 전체를 전대, 매장 일부분만 전대



 매장 전체를 전대 받는 경우 사용의 대가로 보증금과 월세를 전 점포주에게 주거나,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불한다. 



일정 면적만 임대 받는 경우는 가게 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한다.



2. 전대의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 점포를 운영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전체 전대는 대부분 매출이 부진한 점포로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힘들다. 



또한 부분 전대의 경우는 기존 매장에서 전대를 잘 안준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전대는 건물주의 승낙 필요, 점포소유권 또한 기존 점포주가 갖고 있고 전대소유주는 권한이 없다. 



배달창업이 늘면서 샵인샵 창업에 대한 관심 많음. 전대시 공간을 구분하여야함.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 따라 간단히 파티션등 구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벽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미리 확인 필요.





3. 수수료 매장이 있다. 수수료 매장이란 점포를 임대하는 대가로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주는 형태이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장점으로는 임대료를 판매금액대비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판매금액 대비 수수료율이 대부분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일정 금액 월세 산정, 이후 매출대비 수수료





4. 깔 세 매장 매장이라는 단기 임대매장이 있다. 깔 세 매장은 보증금 없이 몇 달치의 월세를 한 번에 지불하고 월세만큼의 기간 동안 장사를 하는 것이다. 흔히 보는 “공장부도 바지 5,000원” 등을 판매하는 땡 처리 물건을 파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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