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사란 무엇인가
저자 조현구, 엄은숙, 심재용
출판사 장사란 무엇인가

책소개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장사란 무엇인가』는 창업, 세금, 회계 전문가가 모여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 조건들을 밝힌 장사 입문서다. 생애 처음으로 내 가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과 필수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동시에 세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절세를 통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초보 사장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현실적인 조언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업종 선택부터 가게를 열기까지 각 프로세스마다 챙겨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창업 전 오제이티를 통한 충분한 현장 실습이 왜 중요한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지, 4대 보험 가입과 원천징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저자소개





저자 : 조현구

저자 조현구는 경영지도사이자 한국코치협회 인증 프로코치(KPC).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산업에 입사해 영업부와 기획부문에서 23년간 일했다. 퇴직 후 프랜차이즈 음식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다. 현재 창업 및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통해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인하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창업과 경영전략에 관해 강의했으며 전자책 《흥하는 창업 망하는 창업》을 펴냈다.



저자 : 엄은숙

저자 엄은숙은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와 상명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마쳤다. 안건회계법인과 언스트앤드영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정동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대기업의 감사, 실사, 세무전략, M&A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했다. 주변 사람들의 세금 문제와 사업 고민을 상담해주며 지원 활동을 벌여오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세무와 회계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저자 : 심재용

저자 심재용은 공인회계사(한국/미국)이자 세무사.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안건회계법인, GE코리아와 AIG손해보험의 재무부서를 거쳐 현재 태성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들의 평균수명을 10년 더 연장시키는 데 공헌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세무와 회계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감사와 한국코치협회 인증 프로코치(KPC)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TESAT 시사경제》(공저)가 있다.












목차






프롤로그_ 최고의 장사 밑천은 빈틈없는 준비다!

Part 1. 장사의 신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1장. 다시 시작이다

재취업을 포기하다 | 행복을 찾아가는 일 | 장사는 공부다 | 직장인 모드에서 자영업자 모드로



2장. 마흔 이후 나의 일을 발견하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좋아하는 일 | 자신이 약한 곳에선 절대 싸우지 마라 | 창업 교육으로 자기 역량부터 키워라



3장. 창업 준비의 핵심은 오제이티

업종에도 수명주기가 있다 | 유사시 대비 장사 비상금 마련은 기본 | 시장과 트렌드를 읽으면 촉이 살아난다 | 누가 내 물건을 사줄 것인가



4장. ‘절대 상권’이나 ‘묻지마 입지’는 없다

도시계획확인원에서 지역개발 계획 점검 | 주변 상권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단점 파악 | 매출액 대비 임차료 산정으로 수익성 판단 | 자기자본비율은 70퍼센트 수준 유지



5장. 가게 구할 땐 지역 주민에게 자문을 구하라

건물주 성향과 접근성 파악은 필수 | 권리금은 영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임차보증금 상한 금액은 각별한 주의 요구



6장. 사업계획서는 나를 점검하는 거울

사안에 따라 사업계획서도 다르게 | 직원 한 사람 바뀌어도 손님 끊길 수 있다.



Part 2.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



7장.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부터 확인 | 절세는 수익률 10퍼센트 보장되는 대박 사업 |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가장 큰 차이는 세율



8장. 골목 가게 사장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세금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 월급과 수당은 모두 원천징수된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어떻게 다르나



9장. 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

근로자 1인 이상이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 급여 제외 항목만 잘 챙겨도 보험료 절감



10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하략)












출판사 서평




창업, 세금, 회계 전문가 3인방이 밝히는 장사의 기본

‘내 가게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최고의 장사 밑천은 치열한 고민과 빈틈없는 준비다

* * * * *

내 생애 첫 장사, 어떻게 시작하고 키워나갈 것인가




자영업자 600만 명. 바야흐로 창업 전성시대다. 어떻게 해야 그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박 가게의 비결을 똑같이 따라 하면 누구나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망하지 않는’ 장사로 승부를 거는 것이 좋을까?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짊어진 40~50대 가장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험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장사란 무엇인가》는 창업, 세금, 회계 전문가가 모여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 조건들을 밝힌 실전 가이드다. 창업 전 오제이티를 통한 충분한 현장 실습이 왜 중요한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한지, 4대 보험 가입과 원천징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조급증에 떠밀려 무턱대고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무작정 장사에 뛰어든 이후에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사장들이 많다고 저자들은 입을 모은다. 기본적인 세금 관리에 소홀했다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부과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금과 기본적인 회계에 대해 익히려고 관련 자료나 책을 찾아봐도 내용이 딱딱하고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해달라는 부탁도 자주 받는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 창업 시장에 뛰어든 이후 경영지도사와 한국코치협회 인증 프로코치로 변신한 창업 컨설턴트 그리고 세무사이자 회계사로 15년 이상 일해온 두 회계사가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직장에서 잘나갔지만 장사에 크게 실패해 재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례, 절세 노하우에 무지한 나머지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 음식점 주인의 사연 등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예비 창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금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략)





책속으로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대해 들어봤나?”

“네.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지.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놓는다’는 뜻이야. 교토삼굴은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비상 시스템의 하나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조류독감,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그리고 2010년 하반기 구제역 사태 등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유사시를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네. 장사를 시작하면 최소 3개월분의 예비비를 마련해두는 것은 기본이니 꼭 기억하게. 보통은 이른바 ‘오픈발’을 예상해 예비비를 마련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야. 최소 3개월분의 인건비, 재료비, 월세 등을 준비해두어야 해. 이는 창업할 때뿐 아니라 장사하는 내내 명심해야 하네.” _p.67



“권리금은 장사를 그만둘 때 고스란히 받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장사하다 보면 권리금만큼 울고 웃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장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꽤 부담이 되는 것이군요.”

“권리금은 해당 점포에 대한 무형의 재산권이에요. 현 세입자와 임차를 원하는 사업자 사이에 거래되는 대금을 말합니다. (…) 보증금과 달리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유동적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영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와 함께 건물주에게 받아 나갈 수 있지만, 권리금은 영업 상황이나 경기 변동, 도시계획 및 건물주 등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권리금은 최악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영업 상황에 따라 입점 시의 권리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_pp.111∼112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때는 특히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번 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부담하니 절세도 되고 좋은 반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연대해 공동 납부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업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아내와 공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네요.”

“공동 명의에 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동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꾸미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에 소득을 거짓으로 분산한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_pp.146∼147



“맞아요.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면서 음식값에 10퍼센트를 더 얹어서 지불하면 왠지 바가지를 쓴 기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하지 않고 물건값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표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로 인해 물건값이 올라가므로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의료나 교육 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요. 이런 업종을 면세업종이라 하지요.”

“얼마 전 아내와 장을 보고 영수증을 살펴보니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으로 나뉘더라고요. 그 구분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분인가요? 돼지갈비와 양념돼지갈비를 샀는데, 돼지갈비는 면세라고 되어 있고 양념돼지갈비는 과세라고 되어 있던데요.”

장도전은 최근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며 의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질문을 던졌다.

“장 사장님, 상당히 꼼꼼하신데요. 대개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말이지요. 식료품이라고 해서 모두 면세는 아니고요,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만 면세입니다. 양념돼지갈비는 돼지갈비에 양념이라는 가공을 한 것이잖아요. 실질적인 생필품에 대해서만 면세입니다.” _pp.190∼191



“회사가 어려워지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요.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고요.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는 허가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했는데 소유재산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_pp.255∼256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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