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당인수창업 미성년자 행정처분은 승계된다.(미성년자 단속기준, 신분증 위조)
작성자 장사의 달인
작성일 2022.01.26


1.기존 매장 인수시 

영업신고증 내러갔더니 위생과 직원 미성년자 영업정지 예정.



2. 행정처분은 승계된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된다. 미성년자를 받았다고 내일부터 영업정지 되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 



 행정관청은 어쩔 수 없는 사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 전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으로 사업자를 바꾼다면 얼마든지 영업정지를 피해 



3  점포계약 전 시군구청 위생과에 직접 찾아가거나 최소한 전화로라도 행정처분 유무를 확인



4. 전화로 물어 볼 때는 전화 받는 직원의 이름을 꼭 물어보고 적어놓아야 한다. 가끔 문제없다고 대답해 놓고, 실제 영업신고증을 내러 갔을 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5. 2022년 미성년자 기준은 2003년 생까지. 2004년 빠른 년생 안됨.

특히 2003년생들 신분증 없으면 돌려보내야함.



6. 식당, 치킨집, 호프집 모두 일반음식점, 방문은 가능 주류 판매는 불가.

주류전문점은 아예 받지 않는 것도 방법

성인인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술을 한잔씩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법적 보호자라도 미성년자에게 술잔이 놓여 있으면 안됨.





7. 술 먹고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얘기하는 경우, 나가서 파출소등 가서 단속 등



8. 신분증 등을 위조-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신분증 위조 변조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바뀜



9.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가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사실상 영업장 폐쇄 조치



행정사를 통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하

협조하고 탄원서 등을 넣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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