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 상가 권리계약 계약서 작성 꿀 팁~~(특약사항, 체크리스트)
작성자 장사의 달인
작성일 2022.01.19


1. 권리계약을 할 때는 항상 여유로운 마을을 가져야 한다. 꼭 계약을 성사 시켜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권리금 조정에 실패하게 된다.



2. 1순위 점포와 2순위 점포를 정해 놓고 1순위 점포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면 2순위의 점포를 선택해야 된다.  



3. 권리금 조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포도 계약금을 갖고 협상을 하면 거의 모든 점포주들은 권리금을 조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 5시간동안이나 조정한 경우도 있다.



4. 권리계약의 특약사항은 매수인이 주장하여 넣어야 한함



 첫째,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 없이 원인무효 한다.” 이는 권리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위한 보조 계약





 둘째, “임대료가 10%이상 상승 시 어떻게 하겠다” 대부분 임대차를 다시 쓸 때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려 함.

“10% 이하 상승하면 계약이 유효하고, 10%이상 상승하면 원인 무효

 상승분에 대하여 매수인이 1년 임대료를 지불 한다”



 셋째, “ 권리금 안에는 점포의 집기 및 모든 유·무형 자산을 포함 한다. 단 주요 품목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정수기나 커피자판기 등 렌탈 용품 체크- 매물주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승계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렌탈 해서 사용하는 품목으로 새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다.



넷째, “점포양도일 **기준까지 임대료 및 모든 사용료는 매도인이 지불하고 정산 완료한다.” 



다섯째, “매도인은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사항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고 점포를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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