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예인이 대표인 프랜차이즈는 잘될까?
작성자 장사의 달인
작성일 2022.03.22


대표적으로 연예인 본인이 

대표였거나 지분을 갖었던 브랜드들은..

양현석- 삼거리푸줏간, 토니안 스쿨스토어, 개그맨 이승환-  벌집 삼겹살, 강호동- 육칠팔, 육칠팔치킨, 강호동천하, 백정, 육칠팔찜 등, 유리상사- 글라스박스, 선우재덕-스게티, 이수근- 이수근 술ZIP, 가수  승리-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 컬투- 컬투치킨, 조영구- 조영구의  크린세상, 영구스피자,이경규-돈치킨, 김동만-김용만국수집, 김병만-투마리치킨, 임창정- 임창정의  소주한잔, 



여러분들이 현재 자주  이용하거나 단골집인 매장이 몇개정도 되나요?



연예인이라는직업이평생을보장하는공무원도아니고한창잘나갈때부수입을창출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대신 본인 이름 걸고 본인 가게 하는 것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 역할을 하는 것은 책임감의 차이가 있다.



주로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연예인의 후광을 생각하고, 본인의 인지도를 생각하고 시작하게 됨.

신규 프랜차이즈의 경우 연예인의 유명세를 따라 브랜드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연예인이름을브랜드와매장에큼지막하게걸리고,대표이거나공동대표, 이사 등의 직함을 걸고 본인이 프랜차이즈 사업 주체라 홍보 오래된 지인과 동업을 한다거나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 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 연예인은 홍보모델 수준을 넘어 실무를 직접 챙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구심이 생긴다.



프랜차이즈본사에 근무하며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홍보하는 것도 아닌 단순 얼굴마담으로 고객들을 매장내로 끌어 올 수는 없다.

단순히 오픈하는 날 하루 팬 사인회를 했다고 매장의 매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연예인 본인이 연예인 활동을 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데 연예활동도 하면서 직접본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 연예인의 인기 가사라질 경우는 그렇다고 쳐도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주가 직격탄을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했던 브랜드중 상당수가 탈세, 도막, 음주음전 등 연예인 오너리스크로 사양길에 접어든 경우가 상당수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유명인이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는 창업자도 문제가 있다.



연예인이 대표이고, 지분을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고, 좋은 브랜드가 아니다.



특히 브랜드명에 연예인  본인 이름을 큼지막하게 넣은 브랜드는 더욱 위험하다.



오너리스크가 발생시  직격탄을 받게 된다. 가맹점주 임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  문제가 발생하고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배상법 생겼다.



본사나 본사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가맹점의 매출감소를 가맹점주가 입증해야 하고 법적분쟁을 해야 되서 실제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 



연예인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던, 100프로 오너던 투자자던 본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거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광고료 대신 지분을  갖거나 일정 부분만 투자했다면 홍보모델 정도이 역할이라면 홍보모델 정도만 하면 된다.

직접 오너도 아니면서  오너 인척 얼굴마담을 한다면 가맹점주는  물론 연예인한테 위험부담이 있다.



연예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초기 단계에서는 알리는데 도움은 되나 5년,10년 지속되었을 때는 일반 브랜드와 차이가 없어진다.

실제 연예인이 오너인 프랜차이즈가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예인이 하는 브랜드도  일반 브랜드와 다를 것이 없다. 너무 연예인을 믿고 창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만 믿고 창업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노하우가 있는지, 얼마만큼의진심을갖고하는사업인지,해당브랜드가경쟁력이있은지판단해야한다. 



특히 연예인 이름이  전면에 붙은 **술집, **치킨집 형태의 브랜드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 해당 연예인이 오너인지를 판단하려면 특허청 상표검색을 통해서 상표등록자를 볼 수도 있고 보다 정확한 것은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연예인이란 직업이 항상 인기를 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니 연예인도 프랜차이즈에 도전 할 수 있다.

대신 본인의 이름만 믿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홍보만 해서는 실패하는 가맹 점주를 양산할 수 있다.

본인이 오너라도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알고 봤더니 연예인이 오너라면 오히려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본인 연예인의 가지도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오너가 아니고 지분 있는 정도라면 홍보모델로서의 역할 만 한다고 정확히 말하고 그 정도의 능력만 발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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